축산식품 방역·위생 통합관리 필요
가축 도축~판매까지 정책지원 강화를

축산분야는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육이 밀려오면서 업계 전반이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축산업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농정과제는 지난번 19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에서도 드러났듯 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식량주권 확보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농업에 대한 정부조직·예산확대해야
범축산업계는 새정부에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가칭)‘농축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생명산업으로의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중 축산부문은 1국 4과 1팀으로 축종별 전담인력이 1~2명 수준으로 전방위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다 예산에 있어서도 올해 정부 총 예산액의 3.6%에 불과한 14조5000억원이 농업이고 축산부문은 이중 10.4%인 1조5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 축산관련 식품업무 농식품부로 환원 필요
현행 축산관련 위생업무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원화해 관리 중이다. 그러나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이원화 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에서 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품목별 전문 관리 및 육성으로 식품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에서 보듯 식품산업은 신성장 산업이지만 현장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기능성 축산물에 의약품 수준의 과대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식품관리체계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하게 일원화해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생산단계부터 질 좋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가축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검사, 방역·검역 업무를 통합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준설정으로 산업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축산물 자급률 목표 상향 설정·달성 지원 강화
축산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며,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1인당 육류 소비량 2000년 31.9kg에서 2015년 47.6kg으로 15년간 49% 상승햇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쇠고기는 2000년 52.8%에서 지난해 37.7%로 15.1% 감소했고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만1000톤에서 지난해 36만2000톤으로 증가했다.

특히 향후 10년 내 주요 축산물의 무관세 현실화로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돼 축산업계는 현행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주요 식량의 자급률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축산물 유통관련 정책지원 강화
농식품부 내 축산유통분야 예산이 극히 미미하는 등 정부의 축산정책이 생산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축·가공 유통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입장이다.

축산 선진국의 경우 축산업을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패커 개념으로 유통부문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국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이 되기 위해선 도축·가공 등 유통분야의 정책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축산물 유통부문의 정책금리를 생산자와 동일한 수준인 1% 지원으로 도축·가공·운송·판매 등 유통부문의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축산업의 정의에 도축·가공·운송·판매 등 유통분야를 포함하는 축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FTA 확대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확대에 따라 축산업에서 최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축산업 피해액만 15년간 한·미 FTA 7조3000억원, 한·EU FTA 2조원에 달한다.

축산업계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완화하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축산업 부문 지원 확대, 축산업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정책제도 현실화를 바라고 있다.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 상향 및 저리융자 전환 (보조비율 10% → 30%, 이자율 2% → 1%), 각 축종별(한우·양돈·낙농·가금) 여건에 맞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 및 가축개량 지원 확대, 생산성 향상 사육기술 및 우수품종 개량·보급 확대로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 등을 비롯한 경쟁력 향상 지원, 영세 한우 번식(암소) 농가 경영지원 및 및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부문] "벼랑끝으로 내모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돼야"
 

▲ 한우업계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 소비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한우 전후방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정부 농정과제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 청탁금지법 제외 촉구
한우업계는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을 야기, 한우전후방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경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GDP(국내총생산) 증가세는 지난해 3분기 2.6%에서 4분기 2.3%로 그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3분기 2.7%에서 4분기 1.6%로 감소했다.

특히 이같은 소비감소는 한우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지난 10~12월 한우 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한우 거래량이 감소하면 한우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요감소가 크게 작용하면서 한우가격도 7.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설에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 선물세트 수요도 줄어들어 ‘설특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한우업계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우업계는 한우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새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한우산업 안정화 유도해야
이와 함께 한우업계는 송아지가격안정제, 토종가축보존 직불금 등을 통해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개편으로 인해 기존 송아지가격 기준에 가임암소마릿수도 110만마리 미만으로 형성돼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개편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송아지안정제의 목적인 번식기반 유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한우 번식농가는 경영악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우업계는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는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써 농촌 유지의 핵심산업”이라며 “5000년의 민족역사와 함께 해 온 한우산업을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돈부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절실"
 

▲ 양돈업계는 반 이상의 축사가 무허가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적법화 유예기간연장과 입지 제한구역 내 축산사육제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기반유지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필요
현재 양돈을 필두로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돼 무허가 상태에 놓여있다.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11만5000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돼 전체의 52.2%가 무허가 상태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적법화 실적이 매우 낮다.

양돈업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사육제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입지제한법률 제·개정으로 제한지역인줄 모르고 축산업을 영위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입지제한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한 농가에 대해선 10년 이상 또는 본인의사에 따라 축산 중단시까지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양돈업계는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사육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영세한 농업인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기업이 농업 진출 시 양돈은 물론 해당 분야의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농업인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기업의 사업 확장 견제 및 전업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기업이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가 할 수 없는 도축, 사료, 유통, 가공 등 기반 시설에 주력해 유통과정을 선진화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축산업에 기업 진입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협동조합형 패커(계열화)를 육성하는 한편 일본처럼 기업형 및 대군농장의 정부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부문]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시급"

▲ 시유 소비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낙농업계는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우유소비 확대, 최우선 돼야
낙농업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우선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우유급식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51.1%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학교우유급식률은 떨어지는 형국으로 청소년 영양섭취기준에서도 칼슘 부족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분리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낙농업계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투체력 향상을 위해서 군장병 우유급식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우유를 군장병 1인당 200ml, 연간 456회 공급하고 있지만 활동량이 많고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군장병에게 크게 부족, 군장병 우유급식 1회 용량을 250ml로 확대해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도 정례화해 대북 물자지원으로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작해 단계적 지원 물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칼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노인층의 건강도 함께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도개선 통한 낙농정책 수립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낙농산업 기반 안정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우선 한국형 MMB(Milk Marketing Board) 설치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유수급조절기구로 출범한 낙농진흥회가 태생적 한계와 운영 실패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구를 설치, 선진국과 같은 형태의 낙농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국산원유 사용확대를 위해서 ‘국산 치즈생산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유제품 수입 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 국제가격 수준으로 국산치즈 생산 유가공업체에 지원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양계부문] "계란유통센터건립…유통구조개선을"

▲ 산란계업계는 농가간 AI 수평감염을 해결과 함께 합리적인 계란가격을 형성을 위해 광역단위 계란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농정과제로 제시했다.

#계란유통구조 개선해야
양계업계는 계란유통센터 운영을 통한 계란유통구조사업 추진을 새정부 농정과제로 꼽았다. 계란은 특성상 도축과정을 거치지 않아 농가와 유통상인간 거래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유통구조가 복잡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와 상인간 직거래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농가가 수취가를 낮게 받는 폐단이 장기화되고 있고, 계란유통과정이 불투명해 저품질계란 유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산란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AI가 산란계농가 중심으로 발생한 만큼 계란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면 농가간 수평감염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계란유통센터건립 추진 TF팀을 구축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란유통센터 건립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미 계란가격 결정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계란유통단계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서도 합리적인 계란가격 형성과 투명한 계란유통을 위한 광역단위 계란유통센터 건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면서 "정부도 이같은 산란업계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 계란유통센터 건립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육용종계 수급조절 시급
육계계열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급과잉 및 업계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계업계는 정부 차원의 육용종계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적정 종계사육마릿수는 650만마리로 추정되지만 2013년부터 700만마리의 종계가 지속적으로 입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계업계는 종계의 사육밀도를 이용한 장기적인 수급조절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의 닭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종계 기준을 신설 검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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