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최저가 입찰제 관련 개정안 의견 제출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제와 관련해 지계법에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2일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를 방문해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다. 

이날 협회는 개정안 골자인 최저가 입찰제 폐지에 찬성하고 학교우유급식 입찰에서도 가격요소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반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취지에 대해 적극 동의 한다고 기본입장을 전했다.

다만 동시행령 42조 1항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학교당국이 ‘최저가격입찰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난 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보충적으로 형식상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인 최저가 입찰제 폐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이 조항을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라고 수정해 추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우유급식’ 입찰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한편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부처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적극 활용해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학교우유급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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