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비용 보조 등 지원법안 발의 잇따라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한·일 어업협상에서 일본 측은 국내 갈치 연승어선의 입어척수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어업협상이 지연되면서 대형선망어선과 갈치연승어선 등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로 출어를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의 소득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형선망업계가 일본 EEZ에서 전갱이 등 생산한 금액은 어기당 300억원 가량이다.

이에 최근 국회차원에서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지원키 위한 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 부산진)은 지난 23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위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은 폐업지원금과 대체어장 출어경비, 신규 어장 개발, 어업손실 보상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외국과의 어업협상 이행의 지연으로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를 어업 구조개선의 정의에 포함시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입어가 제한되는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5년분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업인이 감척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업인이 대체어장으로 출어할 경우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지만 현행법상 피해지원의 법적근거가 없는 터라 이를 개선키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도 “어업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 어민들은 항구에 발이 묶여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며 “어업협정 지연으로 조업구역이 제한돼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의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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