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교육

액비 운반과 살포 과정의 투명화 등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업체 종사자 교육이 실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이하 자원화조직체)의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4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액비의 부숙도 기준 및 성분(질소, 인, 칼리) 등을 만족한 액비의 적정 살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교육은 다음달 8일,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 29일 각각 케이티대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실시된다.

자원화조직체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총 4과목, 4시간 동안 실시되며 교육과목 및 내용은 현행 가축분뇨 법령과 제도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에 관한 정부의 ‘가축분뇨자원화 정책방향’과 돼지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자에게 가축분뇨 인수·인계서 작성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퇴비액비화 기준)’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액비부숙도 기준 등을 숙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판정의 원리와 방법 및 액비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제공된다.

자원화조직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하려면 교육일자 오후 1시 이전까지 교육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기술지원부(042-822-9865)로 문의하면 된다.

박치호 축산환경관리원 기술지원부장은 “이번 교육에서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액비 운반 및 살포 과정의 투명화와 더불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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