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훼손…위반사항 묵인·방조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바닷모래채취 서해대책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골재채취업체 35곳을 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했다.

해수부는 올해 서해 EEZ골재채취 단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는 30분 이상 정치해 부유물질의 농도를 낮출 것과 골재채취 해역 주변 수산자원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 산란기와 회유기 등을 고려해 강도를 조절하는 등 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월류수 방류로 농도가 짙은 부유물질이 무방비로 확산돼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산자원의 산란·회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협의의견에도 불구하고 바닷모래채취 서해대책위가 골재채취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허가조건을 무시, 모래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월류수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닷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를 찾아 한국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소홀로, 골재채취업자들을 허가조건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진태 바닷모래채취 서해대책위원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골재채취법, 환경정책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따라 해양환경 훼손이 최소하도록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번 골재채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또한 명백한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무법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 35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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