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방안 上-연근해어업 생산량, 90만톤도 위험하다
TAC제도, 희망하는 어종·업종 한해서만 적용해 '빛좋은 개살구'
군성숙체장에도 못미치는 어획금지체장…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형성된 데 이어 올해도 어획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어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어획량은 90만톤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의 현황과 자원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上> 연근해어업 생산량, 90만톤도 위험하다
  <中> 일본의 실패, 미국의 성공
  <下>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문가 제언

# 연초부터 감소세 ‘이어져’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92만톤 수준으로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에도 어획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1~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3만2395톤으로 ‘역대최악’이었던 전년동기 24만7007톤에 비해서도 1만4000톤 가량 적었다.

특히 근해업종들의 생산감소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의 산지 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난 1일 기준 누적위판량은 3만1680톤, 누적위판금액은 719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위판량이 43%, 위판금액은 29%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TAC(총허용어획량) 소진율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5월 4주차 기준 TAC어종 어획량은 5만2290톤을 기록, 소진율이 15.4%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7만599톤에 비해 1만8309톤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고등어와 오징어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2만584톤을 기록한 고등어 어획량은 올해 1만4089톤을 기록, 전년대비 31.6% 감소했으며, 지난해 2만3767톤을 기록했던 오징어 어획량은 1만5458톤으로 35%가량 줄었다.

이처럼 어획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 어획량은 90만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영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정보실장은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어종들은 전년대비 양호한 어획실적을 기록했으나, 어획량이 많은 어종들이 급감하면서 전체 TAC소진율이 낮게 형성됐다”며 “특히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등 어획량이 많은 근해업종들의 어획실적이 전년대비 20~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 빛좋은 개살구 된 TAC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는 강력한 자원관리정책 중 하나인 TAC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AC제도는 현재 11개 어종을 어획하는 13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제주소라와 같이 TAC를 활용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정착성어종은 들어가 있는 반면 참조기와 갈치 등 어획량이 많은 데다 자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중성어종은 TAC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조업강도가 센 근해안강망과 다수의 저인망 업종들도 TAC를 적용받지 않으며 같은 어종을 어획해도 TAC를 적용받는 업종과 적용받지 않는 업종으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참홍어의 경우 인천 연안복합어선은 6척만 TAC를 적용받고 있어 다른 어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TAC를 조사하고 관리할 인력부족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TAC 어종을 위판하는 지정위판장이 전국에 118개에 달하고 부산공동어시장처럼 위판량이 많은 곳은 적어도 4~5명의 TAC조사원이 필요하지만 정작 조사원은 2010년 70명까지 늘어난 이후 한명도 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장 강력한 수산자원관리제도 중 하나인 TAC제도가 빛좋은 개살구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TAC는 양륙단계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초기 이후 희망하는 어종과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다보니 TAC제도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며 “참조기, 갈치 등 생산량이 많은 어종들과 근해업종들은 TAC를 의무화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뒤늦게 도입된 포획금지체장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종별로 포획금지 체장이나 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획금지 체장이 도입된 어종은 주로 참가자미, 우럭, 돔 등 어획량이 많지 않은 어종들에만 운영돼오다 지난해부터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주요 대중성어종들의 포획금지체장 규정이 마련됐다.

그나마 만들어진 포획금지체장도 어업인들의 반발로 인해 군 성숙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갈치는 어군 중 50% 이상이 산란할 수 있는 체장을 의미하는 군성숙 체장이 25cm가량 되지만 포획금지체장은 항문장 기준 18cm에 그치고 있다.

또한 참조기는 군성숙 체장이 18cm이지만 포획금지체장은 15cm이며 고등어는 군성숙체장이 28cm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획금지체장은 21cm다.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늦게나마 주요 대중성어종의 포획금지체장이 도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군성숙체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어획금지 체장을 높여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현재 설정된 포획금지체장은 식용으로 이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크기”라며 “수산자원의 상황이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만큼 단순히 군성숙 체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획금지체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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