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물 인증대상 '확대'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공포

반려동물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가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설·인력기준으로 접수실·준비실·경매실·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소독장비 및 검사장비 구비 등을 해야 하고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동물생산·판매·수입업의 정의를 명확화해 동물판매업자가 스스로 번식 생산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동물을 분양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을 확대해 그간 식육, 포장육, 우유, 계란 등 1차 생산품에만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를 부착했던 것에서 축산 가공품으로 표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최종 판매제품에 ‘동물복지축산인증’ 표시를 부착하기 위해선 농장부터 운송, 도축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도 간편해져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처리절차를 보완해 등록된 반려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입양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