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도 고령친화제품해 포함해 고령친화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3%,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증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노인을 주 수요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고령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 범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고령친화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분야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다가 올 초고령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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