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축협·축단협,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문·서명부 제출

▲ <사진 왼쪽부터>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과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곽민섭 농협경제지주 축산사업본부장이 국민인수위원회 조사관<사진 왼쪽 두번째>에게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전 축산업계가 문재인 정부측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축산농가가 직면한 고충을 토로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했다.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이하 전축협)와 축산관련 27개 협회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에 축산농가 고충해결과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과 서명부를 제출했다.

전축협과 축단협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더 나아가 식량안보 수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을 어기는 범법자이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축산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렸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가축질병 발생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에서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키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적법화 유예기한이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 진도율이 6.5%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선 가축분뇨법 외에도 건축법, 하천법, 농지법 등에 적용돼 적법화가 원천적으로 불가, 행정절차 복잡, 통상 5~6개월에 이르는 기간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 소요, 일부 지자체의 축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각종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하는 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적법화가 전면 불가능 등 각종 이유로 5월 현재 전체 축산농가 11만5000여호 중 4만4000여호가 무허가축사이며, 이중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는 6.5%인 2800여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단체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가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인허가상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 경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적법화 근거 마련 및 가축분뇨법의 정상적인 개선 등 적법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문영 전축협회장(천안축협 조합장)과 이병규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한 준법 의무를 져버리고자 함이 아니며, 단지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과 축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 이행 가능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인수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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