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제한기준 완화·공개적 선물 허용" 요구
화훼농가 찾은 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개선하겠다"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화훼농가를 찾아 청탁금지법 개선을 약속하면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화훼업계의 숨통을 터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떤 내용이 제도개선안에 담기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경기 화훼농가를 찾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모든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단속품목에서 화훼류 제외, 금액 제한 기준 완화, 공개적인 꽃 선물 허용, 수취자가 불특정한 신화환 허용 등을 개선안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화훼단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 단속품목 중 화훼류를 제외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꽃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지인의 애경사에 슬픔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마음의 표시인데 이를 뇌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시각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산물 및 화훼라는 특정품목만 예외로 규정키 어렵다고 항변하자 금액 제한 기준 상향이라는 차선책을 주장키도 했다. 화단협에 따르면 가격 상향 기준은 신화환의 판매단가를 고려해 15만~20만원선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향후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해 3~5년마다 제한금액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한국화원협회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선물하는 꽃들은 수신자와 수취자를 밝히는 만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선을 두지 않고 허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화원협이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발표 이후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 권익위에서 개최된 청탁금지법연구회에 참여한 변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키도 했다.

또한 정부에서 재탕화환 근절을 위해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포트형 및 꽃다발형 신화환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대전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 신화환들은 포트와 꽃다발로 화환을 제작하기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정한 인물에게 청탁의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꽃이 주는 행복을 나누는 화환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단속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신화환이 어떤 형태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힘들다”며 “특정한 인물에게 선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될 것으로 보여 확답키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화단협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권익위에 신화환의 취지와 시중형성단가를 설명하고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으나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화단협은 “김 장관은 강진·완도군수, 전남행정부지사 및 국회의원시절 줄곧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해 누구보다도 농정 경험이 풍부하고, 농촌의 현실과 애로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 농촌 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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