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7월 한달간 포획금지…갈치 자원 보호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 포획과 판매,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해양수산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키 위해 지난해부터 7월 한 달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시행해 왔다.

다만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획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불법포획 등의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