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축산농협(조합장 정동채)은 지난 5일 경제사업장 2층 회의실에서 영천시, 영천지역 건축사회, 영천시축산연합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동채 영천축협 조합장,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성준 영천지역건축사회장, 김영춘 영천시축산연합회장 등과 각 기관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상호협력하기러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천축협은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원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설명회 및 교육을 영천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진행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번 협약식을 추진했다.
 
정동채 조합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협약단체별로 협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는 축협, 기술센터의 상담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 적법화를 추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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