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과 관련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상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해 포괄적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과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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