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7일 양일간 축산관련 단체장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청도읍사무소, 풍각면사무소, 금천면사무소에서 권역별 농가교육을 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설명회와 교육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기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현장중심의 보다 알기 쉬운 설명과 토론식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해 마련했다.

한편 청도군은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는 이행강제금 50% 감면하고 원상복구 의무 면제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무엇보다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당당하게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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