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규범 범위내에서 규제조항 완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분법하는 방안 대신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산법은 산업을 규제하는 조항과 진흥하는 조항이 혼재돼 있어 원양업계로부터 ‘원양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원양산업발목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원산법을 원양어업법과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통제법, 해외투자촉진법 등 3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해수부와 원양업계의 간담회에서 원양업계에서는 원산법의 분법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분법 대신 개정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원산법 분법안을 철회하고 ‘(가칭)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민관합동TF’를 구성, 올해 말까지 합리적인 수준의 원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양업계에서는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원산법상 처벌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원산법에는 원양어업자가 무허가어업 등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거나, 어획실적, 양륙항, 전재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 등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최소 5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원양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해 온 조항중 하나다.

해수부는 이같은 원양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어선안전이나 IUU어업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선에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원양산업과 관계자는 “당초 부에서는 법체계 정비와 원양산업진흥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원산법 분법을 추진했으나 원양업계에서 오히려 규제조항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TF를 구성해 원양업계와 전문가 등의 입장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양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어선안전 부분과 국제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하고, 항만국조치에 대한 부분은 신규로 원산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은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되 늦어도 9월까지는 개정안 초안을 만든다는 목표로 원양업계와의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