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유통단계 의무시행 2년을 맞아 소비자의 축산물 안심소비와 축산업 발전에 있어 하나의 ‘브랜드’로도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 농업·농촌분야 공공데이터 중 지난해 조회 1위
 

축평원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는 현재 소 11만4354호, 돼지 6572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농가)에서 출생신고, 귀표부착, 이동·폐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도축단계에선 71개소 도축장에서 도축신고, 이력라벨지 부착, 도축처리 결과신고, DNA 시료채취를 관리하고 있다.
 

2015년 6월 28일 의무시행에 들어간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1384개소 중에선 95.5%가 전산신고 중이고 식육판매업소는 1975개소 중 97.4%가 전산신고를 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가 유통단계에서 의무 추진되면서 월 350만건의 조회건수를 보이며 지난해 축산물 이력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11개 농업·농촌분야 공공데이터 ‘HOT8선’중 1위를 차지했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이력제 추가
 

올해 DNA동일성검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1만1515건(모니터링 5515건, 지도단속 6000건)과 2만6000건(보관용 2만3000건, 검사용 3000건)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축산물이력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지난달 28일부터 추가 시행되면서 거래신고, 식육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 관리대상이 확대됐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2월 기준 축산물이력제 전산신고대상 1332개소 포장처리업소에 라벨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등 국민의 부정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축산물 품질과 유통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시료채취 및 관리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 전산관리 안정화·신고정보 정확도 제고해야
 

하지만 부정육 유통 등 신속한 추적을 위한 유통단계 이력정보 전산관리의 안정화가 요구되며 축산물이력제 신고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활용도 역시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영세판매업소가 많은 재래시장 등에선 식육판매점들이 이력표시는 하고 있으나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유통단계 이력관리 취약지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 수혜자 요구에 맞는 DNA 검사정보의 다양한 활용이 부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타 사업과 연계한 DNA 검사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 사육·유통단계 현장점검 및 피드백도 미흡해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유통단계 발전방안
 

이에 지난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7년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워크숍’에선 분임토의 결과 영세 식육유통업소의 이력업무에서는 판매 순환이 빠른 품목의 이력번호 표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며 축산물 판매단계 DNA시료채취 건수 확대, 영세 판매업자에 대한 전자저울 지원 필요성이 제안됐다. 유통단계 전산신고 확대방안으로는 반출업체의 전산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매입신고 지연현상이 발생돼 이를 해소해야 하고 이력정보 활용도측면에서 이력시스템에 영업실적, 거래처 거래내역 및 재고관리 기능 등을 추가하고, 냉장 및 냉동육 신고, 식품안전통합신고 통합 운영으로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내년 말 시행예정인 수입 돼지고기이력제 도입 시 국내산 로그인 정보 통합운영, 수입된 축산물 중 업체 파산 등 보관창고 등에 방치된 축산물의 관리 방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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