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과 임업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 농가경영이 보다 수월해지고 농가 및 농업인 지원 혜택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