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특별법' 내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신농어촌 특별위 설치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함석재, 박재욱, 장성원, 원철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원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역시 도하개발아젠다 즉 차기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돼있으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특위는 범정부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위원들도 각부 장관급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우선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 농림부, 해수부 장관이 참여하며 부처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외 농촌경제원구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도 맴버로 들어가있다.
특히 차기 농산물 협상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하자는 소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돼 당연직 의원이 추가됐다.

이번 법안은 아예 법조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 민간전문가, 단체 임원 등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으며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보장''돼 있는 등 강력한 권한과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일단 위원회 구성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전문가풀(Pool)이 운영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총리급 당연직위원들이 포진해 있는만큼 위원장은 보다 덕망과 학식이 높고 농어업과 농어촌에 이해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농업외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농협 등 생산자단체 대표 9인,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 9인, 학계 및 전문가 및 언론인 8인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위원회의 하부는 그 하부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과 두고 관계기관에서 인원과 예산을 차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무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의안, 처리를 맡게 되며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15인의 상무위원들이 맡게된다.

다만 어업경쟁력 강화부분에 대한 논의에는 해수부차관이 상무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소만호 농림부 농정국장은 “현재는 법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선정과정에서 여러사람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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