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보전책으로 고려돼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 범 농업계 관심 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

하지만 시행이후 실질적인 기금모금 실적이 전무하다 시피하고 있어 농어촌상생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2012년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에서 시작됐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을 상대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보전을 통해 FTA의 혜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자칫 이중지원이라는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결국 논의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수출산업에 대한 목적세 1% 적립 등이 거론되면서 그 구체성이나 강제성에 있어 산업계의 반발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한 결과에서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미봉책이 2015년 한·중 FTA 여·야·정 합의를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통해 농업과 상생협력·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상생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기금 조성에 부정적이었던 재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외부 기부금 출연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기부금에 대한 청탁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기금출연은 절벽에 맞닥뜨렸다.

실제 지난 24일 기준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고작 300만원의 초라한 기록을 보였다. 이마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 2인(김종회, 황주홍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각각 100만원 씩 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상생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차라리 상생기금법 자체를 폐기하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농업계는 기금조성부터 운용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농어업상생기금이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강제성을 담은 법제화를 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FTA에 따른 농업계 피해를 대충 마무리하려는 취지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이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기금마련대책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이미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 1조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농업계로 지원됐다고 생각하고 농업을 동냥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식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의 형성이 미진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도를 폐기처분해 농업계의 억울함이라도 해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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