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FTA 농어업법 개정안에 근거…기부성격 강하고 인센티브 부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법률적 근거 없고 세액공제·가점부여 가능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닮은 듯 다른 모양을 가진 기금이다. 두 기금은 모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용도 등은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71개 기업이 1조217억원 출연협약 체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201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8조의 3이 신설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는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키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에 대해서 7%의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후 171개 기업이 1조217억원을 출연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 18개 기업이 1134억원을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6483억원이 실제로 출연됐다.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183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것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1만96개의 기업이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말까지 지원사업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2만4659개사다.

사업범위 역시 넓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사업은 △동반성장 투자 지원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수위탁기업간 네트워크형 공동사업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산업혁신운동 △투자재원 사업 등 7개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재원 사업은 기존의 목적이 폐지되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모든 사업이 투자재원 사업의 영역이 된다.

# 농어촌기금엔 ‘있고’ 대·중소기업 기금엔 ‘없다’

두 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적인 근거의 유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서는 상생기금 조성액의 목표를 매년 1000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8조의 3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운용수수료의 유무다.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투자재원사업은 출연금에서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거출하지 않고 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 중 일정액을 운용수수료로 거출하게 된다.

또한 두 개의 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서 관리·운용하지만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은 재단 내에 별도의 기금운영위원회와 기금운영본부를 설치해 관리·운용하고 별도 회계로 관리된다.

# 기부성격 강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은 기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기금과 차이점을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역에 대해 지원한다. 기업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보니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부의 성격이 강하다. 기업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를 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측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문의하기도 한다는 것이 재단 측의 전언이다.

인센티브 역시 부족하다. 농어촌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조특법에 따라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 출연 시에는 △10%의 세액공제 △공공기관 평가 시 가점부여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자금지원 인정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점 부여 등이 가능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의 경우 대기업이 자사와 관계가 있는 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지만, 농어촌 상생기금은 대기업에서 농어촌의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재단에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출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족한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의 출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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