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주목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상록을)은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과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배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성 표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어민단체 및 농어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산농산물 판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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