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대목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가뜩이나 장기적인 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급감했습니다. 지난 설부터는 가격이 높지 않아도 과일, 채소의 구매가 평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대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의 선물소비도 급감했다고 토로하며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이 제외되지 않는 이상 생산자부터 농산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날로 심화될 것이라고 한숨.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