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미래 농업인력의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법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과 미래 농업 인력 육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의 생명산업 육성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농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만큼 선진국처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은 ‘시대적 요구’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고 있는 융자사업 형태의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지원 등 각종 농업 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청년 취업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취농급부금,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으로 40세 미만의 신규 취업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년농업인의 귀농 촉진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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