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에게 양여함으로써 900여 산촌마을의 마을별 소득이 65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를 위해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내 임산물을 양도함으로써 농가 소득 제고와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이 같이 밝혔다.

주요 양여대상 품목은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이 대표적이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연 평균 54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민소득은 4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실적은 총 937건으로 생산액은 68억원이다. 이 중 주민 소득은 61억원에 달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주인이 돼 국유림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제도”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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