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돼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책임 떠넘기기’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결되면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 국민 식탁 위협이 최소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의원은 “업무 일원화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뿐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농식품부로의 식품안전 관리업무 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식약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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