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현재 축산업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축산농가 스스로 행동 취해야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문제를 정부당국에만 책임을 남겨두고 지연되는 이유나 추진할 수 없는 요인 등을 대며 유감만 표명하기엔 현재 사정이 너무 급박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적법화 대상농가들은 우선 관련 서류만이라도 시군 등에 접수하면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추진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풀기위해선 이 같은 축산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이 우선 전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은 “적법화 기한 연장을 기대하거나 내년 초에 임박해 적법화를 해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지금 즉시 적법화 행동에 임해야 한다”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고 무허가 축사의 대기업 위탁사육은 내년 3월 24일부터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 적법화 지원 특별법 제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쟁점 사항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능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축산농가는 아예 적법화 대상도 아니어서 수십년간  영위해온 축산업을 더 이상 운영해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축산농가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 생존권 차원에서 벌어질 사태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최소한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낙인 찍히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여·야 구분 없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예기간 내 적법화가 불가능하고 가축분뇨법 이외에 각종 타 법률에 제약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 시·군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환경·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추진의지도 요구되고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관계법령 유권해석만 요구하고 있거나 까다롭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도 적법화 기한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큰 틀에서 가능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관련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해 일괄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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