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 9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이 폭락하면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 중”이라며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고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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