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닭·오리 농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이나 인증 이후 사후관리 평가에 살충제 항목이 추가로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5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잔류방지 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농장주가 동물 사육시 사용하는 살충제(농약) 등의 사용 및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빠졌다. 따라서 선행요건에 살충제와 농약 등을 추가하고 농가는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 농장주는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의 휴약기간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을 처치시 휴약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관리기록을 작성?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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