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농축산물 공급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우리 농축산물의 국제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첫 단추인 농축산물 재배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 GAP로 위해요소 사전관리

과거 일부 채소나 과일에서 작물보호제(농약)가 과다검출되는 등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관리를 우수하게 한다’는 의미의 GAP(농산물우수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포장,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리기준과 대상품목, 세부실시요령 등을 마련하고, GAP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2009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기준 176품목, 46개 인증기관, 802개 관리시설을 비롯해 7만4973농가 8만8859ha, 6059건의 GAP 인증이 지정됐다. 

GAP 인증은 △토양, 용수, 재배환경 등 생산 전반에서의 안전성 유지 △출하 전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수확과 선별, 포장 등 수확 후 관리시설 등 전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 PLS로 잔류농약 걱정 끝 

최근에는 작물보호제 등의 오남용과 과다사용 등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한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PLS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보호제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등록된 작물보호제만을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시행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방안이지만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땅콩, 밤, 참깨, 원두커피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키위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016년 12월 31일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AP나 PLS 모두 생산자인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교육과 현실적인 보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들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축산관련 친환경인증제도 전면 개편 필요성 부각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식품안전 신뢰도 하락 문제가 축산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친환경인증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친환경인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에선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무항생제 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제와 무항생제 인증제로 나뉘던 친환경축산인증제가 유기축산물 위주로 전면 개편되며,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신규 친환경 인증이 허용된다. 

이같은 무항생제 인증제 폐지와 관련해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고, 지난 2013년 8월부터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항생제 인증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윤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소비자들은 일반 축산물에서 여전히 항생제가 검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무항생제 인증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항생제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항생제 인증 폐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 교수는 “다만 일부 농가에서 소량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아직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전 축산물생산 위한 정책 개선해야 

더불어 축산부문에 있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선 축산물의 잔류물질검사 체계 강화와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논란을 통해 검사기관 미정비, 수거검사의 기획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닭 진드기로 인해 산란율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의 살충제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고시해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충제와 같은 동물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실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합법적으로 효과적인 살충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현재 살충제는 수의사 처방없이 농가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축산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살충제 등의 동물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안전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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