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강원본부,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건영)는 지난달 26~28일까지 3일간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다목적홀에서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허가대상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농가와 법인이 교육대상이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등록대상 교육은 허가대상 면적(50㎡)에 해당되지 않는 소·돼지·닭·오리와 사슴·양·염소 신규 가축사육업자가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또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종사자교육(6시간)도 병행해 실시한다.

농협강원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체계적인 방역수칙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악성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HACCP, 친환경동물복지 과목과 닭진드기 및 산란계 위생·안전관리 과목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는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로,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2013년 2월 최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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