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통시설 개·보수 서둘러야
천안, 규제완화…농안법 개정 必

2025년 이전 예정인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과 최근 시설현대화를 마친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1988년 개장한 청주도매시장은 부지 4만4088㎡, 건물 2만302㎡의 시장으로 320여명의 유통종사자가 농수산물을 소비지까지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1995년 개장한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은 5만6395㎡의 부지에 3만456㎡의 시설이 있으며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코자 최근 시설현대화를 마쳤다.

대내적인 환경이 너무 다른 두 시장 활성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 청주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 앞은 농산물 운송과 판매로 붐비고 있다.

# 청주도매시장, 이전 전 개보수라도

청주도매시장은 1988년에 개장한 시장이어서 우천 시 시설 일부에서 비가 새고 반입량이 많을 경우 농산물이 경매장 밖에 놓여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품위가 하락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청주도매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2025년 옥산면 인근으로 이전하지만 현재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종사자들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경매장에서 비가 새 농산물 박스가 젖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청과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설자인 청주시 측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신설됐으나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보수는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이다.

양승인 청주청과 사장은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 내 시설환경이 중요하다”며 “이전하기 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청주시가 도매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천안도매시장 내에서 올프레쉬로 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 천안도매시장... 경직된 농안법 개정돼야

천안도매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를 마친 만큼 유통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직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인해 유통활성화가 쉽지 않다.

천안청과의 경우 중도매인들이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겸영사업 모델을 계획했으나 농안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계획을 철수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소매점포 납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현재 고정적으로 물량이 납품되고 있다.

천안청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올프레쉬(소매점포)는 청과법인이 가교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소매점포 점주와 중도매인의 주도로 영업이 이뤄진다.

현재 8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유통인들은 경직된 농안법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안도매시장 한 유통인은 “소매점을 모집하고 중도매인들이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도매법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안법에 따른 규제로 올프레쉬의 발전속도가 더디다”며 “천안도매시장이 산지, 소비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거래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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