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료분석…붕괴·유실 위험 실태조사 시급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해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적으로 833개로 4774만355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실제 현장조사 결과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물론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에 등록된 경우도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특히 매몰후보지가 매몰지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근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치 않았으며,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선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