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마련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소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패널의 중간보고서가 우리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10일 WTO의 분쟁조정패널 중간보고서를 우리나라 측으로 전달했다.

해수부와 산자부에서는 WTO의 규정에 따라 중간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분쟁조정패널 중간보고서가 우리정부에 전달되면서 혹시 모를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위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일본 원전오염수 유출사태로 고등어를 비롯한 회유성어종들의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던 적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분쟁조정패널 패소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위축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분쟁조정패널이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닌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패널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더불어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분쟁조정패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수립, 이 문제로 국내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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