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노후화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대형선망수협 주최, 본지 주관으로 열린 ‘근해어선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정부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는 “선단의 등선을 신조선으로 교체하면서 보니 어선법의 규정 때문에 선원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어선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어선현대화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도 “조선기술은 발전하는데 어선법의 규정은 1980년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해수부에서는 어선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발전적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순식 대진수산 상무는 “근해업계에서도 어선을 현대화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선사의 재무여건상 현재의 정부지원제도로는 쉽지 않다”며 “정부지원시 금리라도 조금 낮춰주면 어선 현대화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은 “어선의 노후화에 대응해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재정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사의 잘못”이라며 “과거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선원복지 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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