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대금 지급 지연·내년 수매계약 여부 불투명
수매자금 부족 회원사에 자금 융자·지원키로

구곡 재고 밀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국산밀산업협회는 최근 2016년산 재고 밀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산 밀 재고과잉으로 밀 협회 수매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내년도 수매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양 협회간의 협의를 중재한 결과 주류협회가 2018~2019년도에 주정용 1만톤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수가격은 40kg기준 3만9000원이다.

또 수매자금이 부족한 회원사에게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매처를 찾지 못해 지역농협과 농가가 보유하고 있던 계약물량 이 외의 5000톤에 대해서도 각 회원사들이 적극 수매하기로 했다.

밀 협회는 앞으로 국산 밀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균형생산을 독려하고 재고과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류산업협회측은 주정은 대부분이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산 밀이 다른 수입 원료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추가 원료비는 주정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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