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이 현실화됐다.

산림청은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을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채종림·수형림·시험림에 방화한 경우 현행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한이 없던 것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정했으며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비율로 벌금액을 현실화 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규정은 완화하고,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과소한 벌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인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로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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