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충원·기존 중도매인 행정조치 안해

안양청과는 안양시가 도매시장법인으로서의 재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난달 16일 신청을 불허하자 최근 가처분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양청과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안양시가 도매시장개설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현 경영진이 안양청과를 인수한 후 안양시에 경영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여 러 번의 청문회, 이행설명회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양시는 개설자로서 중도매인 충원과 기존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양청과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개설자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임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지난 8월 18일) 직전인 7월 27일에야 와서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 예고와 안양청과의 추천에 따른 10명의 중도매인에게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안양청과는 안양시가 조례상 월간 최저거래금액(25억원)을 달성하지 못해 재지정 신청을 불허하기 위한 외관을 조성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안양시는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재지정 신청을 불허했다고 토로했다.

안양청과는 새로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 이행을 통해 상장경매를 다시 시작한 이후 매달 200% 이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달만 업무처리를 빨리해줬으면 최저거래금액은 달성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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