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예외규정 포함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에 따라 뱀장어를 의무위판 대상 수산물로 규정하되 중간상인에 의한 가격교란 행위와 관계없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등은 위판장 이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판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해수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행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에는 정보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를 금지토록 했을 뿐 이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즉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은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도매시장법인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는 당초 법률의 체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규칙 개정과 법률개정을 동시에 준비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시행규칙 개정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자고 주장,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해수부의 규제심사를 마친 상황으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등을 거쳐 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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