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농협이 지난달 1일부터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지난달 30일 기준 850만명을 돌파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우리의 삶터, 쉼터, 일터로 자리해 왔다.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헌법이 30년 만에 1987년 체제 하의 낡은 옷을 벗는 만큼 농업의 가치와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 새로운 농정철학을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 농업계가 발 벗고 나서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까닭은,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농업계가 소외되고 있어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처럼 농업은 나라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우려를 사고 있다.

개헌이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열망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농업인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번 개헌을 계기로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드시 반영,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이 보다 장기적·종합적인 농업·농촌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근본 법규인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헌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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