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원으로 삼고자 강력하게 요구해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불발됐다.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큰 축인 농특위 설치를 위해 이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입인들의 염원을 담았던 대통령직속기구 농특위가 자유한국당의 ‘문재인표 공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에 희생양이 돼 버린 것이다.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해결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평가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농업을 공공재로 보고 이러한 시각하에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인 농식품부를 뛰어넘어 관련 부처들과의 업무 조정과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어업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며 당시 선거캠프에서는 농어업특별기구 구성방향 관련,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물론 농어업분야 단체까지 포함하는 위원회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혀, 범부처형태의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천명한 바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임하면서 구축한 농식품부 내 ‘농정개혁위원회’는 쌀값문제나 가뭄대책, AI 등 가축질병, 재해보험 등 농식품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참여해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달리 농특위는 농식품부를 포함한 범부처와 농민단체들이 참여해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다루는 기구로, 이에 대한 역할론에 농업분야의 기대치가 높은 것이다.

과거 농특위는 김대중 정권시절 2001년 WTO와 DDA협상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위해 2004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목표로 설치돼, 이후 2009년까지 존속됐다.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대통령직속기구로 재편되기도 했고 이명박 정권 당시 농식품부장관직속으로 위상이 하락했다가 2009년 결국 해체된 바 있다.
농특위가 자칫 정권의 거수기 역할이나 농식품부위에 존재하는 옥상옥의 형태로,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우려를 불식하고 농특위의 범부처적인 특성을 살려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 등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
농해수위는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상정하고 이를 관철시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문제를 범부처차원에서 다루고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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