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1년간 한우 등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반면 수입 농축수산물의 판매는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경제동향&이슈’를 통해 발표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간의 카드 승인금액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 농축수산물의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전 1년과 비교해 12.4%가 증가, 전업종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조7480억원으로 26.8%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카드매출의 증가는 ‘수입 농축수산물’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 추세였던 농축수산물 수입이 청탁금지법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산물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던 수입물량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18.2%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다른 수입품에 비해 수입량이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물량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수입 축산물 가운데서도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2014년 51.9%, 2015년 54.0%에서 청탁금지법을 실시한 지난해 62.3%로 큰 폭으로 상승, 청탁금지법 도입 직전부터 수입 쇠고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한우업계의 우려가 법 시행 1년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유통업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의 경우 청탁금지법 직후 2016년 하반기 전체 쇠고기 매출 비율이 한우는 45.2%, 수입육은 54.8%로 수입육 매출이 한우를 역전했다. 또한 올해 중반에는 지난해 대비 한우 매출량이 8.6% 감소한 반면 수입육 매출량은 19.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 측은 “전체 쇠고기 매출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도 4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우 업계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는 ‘청탁금지법’이 ‘수입축산물 촉진법’이 된 사실이 판명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한우농가와 이와 관련된 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정부는 속히 보류된 부정청탁금지법 폐지 또는 개정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차례 ‘청탁금지법 내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갈수록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가운데 부실한 농정대책으로 우리 농민들은 허허벌판에서 각국의 수입 농수축산물과 싸우는 심정”이라며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 개정이 설 명절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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