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과일급식 활성화법
한농연, 성명서 발표…신속대응 촉구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초·중·고 과일급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 농어업분야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조속한 처리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이 이들 법안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개탄했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제헌국회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자랑스런 전통마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조정마저도 어려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가히 ‘식물국회’, ‘무능국회’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농연은 “국회의 현 상황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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