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의 고령·영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100원 택시’가 전 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현재 18개소에서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의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에 있어서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 시·군비 40%로 변경했다.

또 교통모델 운영 방식을 기존 택시형(100원 택시)이외에 버스 유형을 셔틀·콜·혼합 등으로 다양화해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운수업체가 운영하던 100원 택시형을 포함해 마을자조형, 농협활용형, 비영리법인형 등 주민 참여형 교통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농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지침서 공동작업, 사업 추진 체계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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