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의 어촌계 가입문턱을 낮추고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촌계 업무관리규약(예)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어촌계는 수협법에 따른 수협의 계통조직으로 어촌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귀어귀촌 희망 인구가 늘어나고 정책적 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폐쇄적 운영, 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인해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이 원활치 못했다.

특히 가입금 납부와 거주기간요건 등 어촌계의 계원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거나 운영에 필요한 자치규약이 없는 등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촌계 활성화를 통한 어가경제활성화를 위해 어촌계 업무관리규약(예)를 제정·시행하게 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약(예)에는 계원가입에 관한사항, 소속조합의 감사처분요구사항, 회계, 계약, 고정자산 관리, 인계인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전의 ‘어촌계 회계 및 업무집행규약(예)’는 폐지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어촌계지원, 귀어귀촌, 도어교류, 여성어업인, 어업인교육, 농어촌상생기금 등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강화와 어촌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촌계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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