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 닭의 해를 뒤로하고 무술(戊戌), 황금 개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지난 한 해 고생했던 농어업인들에게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소망을 이뤄 부푼 가슴으로 마주하는 한 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한 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농어업인들은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그 누구보다 희망찬 새해를 그려봤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수급불안으로 인한 농수산물값 하락과 이로 인한 농가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농어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했던 지난 한 해를 지내오면서 간절한 마음은 켜켜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어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설, 추석 등 최대명절 대목을 날릴 수밖에 없었고, 수급불안으로 인한 산지폐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농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소비자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반해 농축수산물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새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매년 그렇듯이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막연하게나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 한 해 북풍한설 같은 매서운 한파를 겪었던 농어업인들은 올 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농어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농·영어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각종 기능들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런 만큼 헌법을 통해 그 기능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야 말로 농어업인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올해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지난해에 풀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 과일급식법 등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특히 오는 3월 24일 이후에는 무고한 범법자를 양산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업의 생산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그 이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털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새해의 희망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개는 예전부터 배려하는 관대함과 타인에게 헌신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어 충성심의 표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농어업인들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묵묵히 식량안보를 지켜온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는 농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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