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법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한 것일까? 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에 명시된 상장예외품목 지정 부분을 사실적 근거에 따라 심사하지 않았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관한 재량권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부분이 담겨 있다.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3% 미만이어야 하며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여야 한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속한다.     서울시공사는 수입당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입당근의 반입누적물량이 84.9%에 달하고 취급 중도매인도 84명으로 소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수입당근 매입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자료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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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농안법이 농수산물의 거래를 상장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단은 바람직하다.

만약 수입당근의 경쟁매매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 상장거래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한 만큼 2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는 없다. 만약 2심에서 수입당근의 상장예외품목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원님재판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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