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가 해법

대한한돈협회는 올해 1월부터 탕박등급제 미시행업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2월 27일 ‘탕박등급제 정산 전면실시만이 해법’이라는 제목의 제5차 성명서를 내고 상생과 공동체 정신을 짓밟아 버린 도축·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11일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 이후 실태조사 결과 농협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MOU 취지대로 등급제 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뿐 한돈농가가 우려한대로 대부분의 민간업체는 탕박지급률제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한돈협회, 정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 취지를 훼손하는 민간업체의 탕박지급률제 강요 행위를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1월부터 등급제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도축·유통업계는 등급제정산 정착이 지연되고, 탕박지급률제로 고착되는 상황을 더 이상 시치미 떼며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급률제 강요는 곧바로 한돈농가 소득 감소와 한돈산업의 퇴행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와 같아 더 이상 탕박지급률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축·유통업계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돈농가들이 전국적인 출하중단운동까지 불사하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