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밀집지역 안전지역으로 축사 이전시 전폭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 신속조치…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동물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새해 축산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거나 기존 실시중인 것에서 대상 또는 범위가 확대되는 주요 제도들이다.

#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금농가는 의무적으로 안전지역(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되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 준수, 기존 축사 철거 및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이 금지된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금농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 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내 사업시행지침서내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을 확인해도 되며, 농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6)로 문의하면 된다.

#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기존등록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하반기 GPS(무선인식장치)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2)로 하면 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보호법 개정(2017년 3월 21일)으로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이에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오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만약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62)로 문의하면 된다.

#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9억6400만원)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34억1700만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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