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안 줄여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농업기반 확보·영농 기술 문제 해결

올해 처음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영농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을 줄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어려워 하는 농업기반 확보, 영농 기술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을 만나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창업농 육성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농업계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율이 전체의 1.1%, 약 1만10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금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0.4%로 떨어져 약 37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외에 농지·자금·교육 등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늘어났다. 또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쌀 이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한다. 이외에도 주거, 농기계 임대, 법인 전환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령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부여되나 

“매년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보험 상품이 있는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 역시 반드시 자조금에 가입해야 한다. 경영장부도 기록해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본인이 수립한 영농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는 지원금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번 대책은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 지원금의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또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