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4명중 3명 무허가축사 보유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입지·건폐율 초과·이행강제금·비용과다 등 어려움 심각

낙농가 4명 중 3명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40% 가까운 농가가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7 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허가축사의 보유실태는 ‘보유하고 있다’ 75.2%, ‘보유하고 있지 않다’ 24.8%로 나타나 낙농가 4명 중 3명꼴로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낙농가의 38.9%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들은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입지, 건폐율 초과, 시·군 행정의 비협조, 세척수 처리문제, 설계비·측량비·이행강제금, 비용과다 등을 적법화가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 꼽았다.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6.6%가 ‘그렇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낙농가가 환경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축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환경문제로 꼽힌 가운데, 세척수처리 문제가 29.1%로 퇴비화시설 문제를 앞서며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의 약 70%가 1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투자 47.0%, 쿼터매입 30.9%, 사료구입 8.7%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43.1%는 축사 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3년 이내에 목장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주된 이유로 환경문제 46.9%, 건강문제 25.6%, 후계자문제 15.6%, 부채문제 6.3%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 측은 2014년 이후 환경문제,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후계자 문제 등이 폐업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문제, 후계자 부족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FTA(자유무역협정) 체제하에서의 낙농에 대한 전망은 어렵다는 전망이 89.8%에 달해 낙농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FTA 체제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 33.0%, 국산유제품시장육성 32.8%, 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확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중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대책(입지제한 등)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FTA 체제하에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낙농의 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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